불법 고리대금업 베트남 유학생 2명 징역형
2023년 10월 23일(월) 21:10 가가
연 이자율 최고 431% 받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을 변경할 때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베트남 유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트남 유학생 A(22)씨와 B(2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에게 하루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연 이자율 최고 431.3%에 달하는 고리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3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
A씨 등은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가짜 잔액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해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을 변경했다. 이들은 일반연수 비자(D-4)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유학비자(D-2)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잔액증명서를 포함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고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제한 이자(연 24%)를 초과하는 금전대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트남 유학생 A(22)씨와 B(2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3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
A씨 등은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가짜 잔액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해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을 변경했다. 이들은 일반연수 비자(D-4)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유학비자(D-2)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잔액증명서를 포함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