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속여 88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구속
2023년 10월 23일(월) 21:05
내 집마련에 나선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 267명을 속여 88억여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순천의 지주택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주택 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순천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주택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주택 신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구매를 하지 않고 사업면적의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고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 성과 없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억원을 썼고 은행에 신탁된 나머지 분담금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수익금 몰수보전 등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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