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관련 재심 신속 진행되도록 할 것”
2023년 10월 22일(일) 21:55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여순사건 등과 관련한 재심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이 “여순 재심 사건 유족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라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여순사건 유족들은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보통 재심사건은 기일 지정이 매우 늦게 되는데 여순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 기일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여순사건은 당시 사건 기록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원장은 “전날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으로 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며 “미 육군의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위헌으로 무효이며, 내란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검찰의 항소 여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관련 재심 사건 있다면 재판 기일을 빨리 할 방법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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