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안무, 대중적 인기에도 불과 ‘저작물’ 등록은 0.07% 그쳐
2023년 10월 18일(수) 10:55 가가
최근 5년간 186건, 저작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
엠넷 프로그램 댄싱9부터 스트릿우먼파이터까지, 댄스프로그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방송에 나왔던 안무들은 SNS상에서 댄스챌린지 형식으로 공유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86건으로 총 저작물 수(28만5915건) 대비 0.07%에 불과했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저작물 대비 안무 저작물은 2018년 0.04%, 2019년 0.08%에 이어 2020년 0.02%로 추락했다. 2021년에도 0.02%를 유지하다가 작년 기준 0.14%, 올해 0.07%에 그쳤다. 안무 저작물은 연극, 무용, 전통무용 및 2차저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과 제3호에 따르면 안무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된다. 음악, 영상 등 다른 K-콘텐츠들에 비해 안무는 저작권 인정 범위와 개념이 모호,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종성 의원은 ‘“K-안무’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등이 안무가의 권리신장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저작물 대비 안무 저작물은 2018년 0.04%, 2019년 0.08%에 이어 2020년 0.02%로 추락했다. 2021년에도 0.02%를 유지하다가 작년 기준 0.14%, 올해 0.07%에 그쳤다. 안무 저작물은 연극, 무용, 전통무용 및 2차저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