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2023년 10월 15일(일) 22:25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비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0대 여성 경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동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 B씨 등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2018년 학동 3구역의 ‘보류지’(保留地)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B씨 등은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이다.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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