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케이앤지스틸 승소
2023년 10월 15일(일) 22:20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일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졌다.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한양파인 빛고을SPC와 우빈산업 측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빛고을 측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권을 롯데건설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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