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유명무실’
2023년 10월 15일(일) 22:10 가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적응·자립 위해 국비 500만원 지원
미성년자로 입소·입소 후 1년 지나 퇴소 등 조건 현실과 동떨어져
광주·전남 5년간 108명 중 4명 지급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필요
미성년자로 입소·입소 후 1년 지나 퇴소 등 조건 현실과 동떨어져
광주·전남 5년간 108명 중 4명 지급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필요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정부 자립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2023년 상반기)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들 중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4명뿐이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5년새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7명에 달하지만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은 미성년 피해자는 3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61명에 달했지만 한 명만 지원금을 받았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보호시설 퇴소자 중 3.7%만 지원금을 받았다. 1년에 한명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힘든 이유는 지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립지원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 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 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 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5년간 광주 소재의 보호시설 퇴소자 47명 중 미성년 입소자는 8명이었고 전남은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이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재발방지를 위해 분리 조치와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성년 입소자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점도 문제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최대 입소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우더라도 만 19세 이상 퇴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받은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대부분은 한달에서 1년 사이 퇴소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호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원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인 인천 지역은 정부 지원금 외에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경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는 “보호시설을 찾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돌아갈 집이 없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다”며 “정신적인 치유 뿐만 아니라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자립지원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미성년자라도 다른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퇴소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립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위한 전담 보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매년 입소인원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자립지원금 지급 조건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주시 남·북구, 전남도 목포·여수 각각 2곳씩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머물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시설과 장애인시설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병용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 시설은 아직 없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2023년 상반기)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들 중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4명뿐이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5년새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7명에 달하지만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은 미성년 피해자는 3명에 그쳤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힘든 이유는 지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5년간 광주 소재의 보호시설 퇴소자 47명 중 미성년 입소자는 8명이었고 전남은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이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재발방지를 위해 분리 조치와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성년 입소자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점도 문제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최대 입소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우더라도 만 19세 이상 퇴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받은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대부분은 한달에서 1년 사이 퇴소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호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원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인 인천 지역은 정부 지원금 외에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경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는 “보호시설을 찾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돌아갈 집이 없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다”며 “정신적인 치유 뿐만 아니라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자립지원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미성년자라도 다른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퇴소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립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위한 전담 보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매년 입소인원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자립지원금 지급 조건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주시 남·북구, 전남도 목포·여수 각각 2곳씩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머물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시설과 장애인시설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병용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 시설은 아직 없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