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부상자회장, 상벌위원 직위해제 권한 없다”
2023년 10월 15일(일) 21:30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광주일보 자료사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간부들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상벌위원을 사직한 A씨와 상벌위원 자격이 없는 B씨의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이에 맞서 집행부 6명은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 회장에게 상벌위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없는 점, 직위해제는 인사사상 처분에 해당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결정을 두고 반 황 회장 측은 “상벌위원들의 직위가 인정됐으므로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상벌위 심사를 거쳐 황 회장을 징계한 것 또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상벌위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황 회장은 “회장 징계안을 의결한 이들은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2명으로 무효”라며 “16일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법원에 지난 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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