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년 자격 정지
2023년 10월 06일(금) 15:40
5일 임시이사회서 안건 통과

/연합뉴스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사진>이 이사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 5년 동안 자격 정지됐다.

5·18부상자회 관계자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는 총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사유로는 이사회는 황 회장이 5·18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낸 데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꼽혔다.

또 이사회는 황 회장이 용역계약 없이 5·18부상자회 홈페이지 관리자를 고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직원 급여 등 행정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징계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황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황 회장이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사무총장, 조직국장, 상벌위원장, 상벌위원 등 7명을 직권으로 직위 해제시켰으므로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상벌심사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5·18부상자회 간부들은 황 회장의 직위 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는 오는 1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황 회장은 “상벌심사위원들이 직위해제된데다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 징계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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