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6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어도 소유주에 돌려줘야”
2023년 10월 05일(목) 21:20
광주지법 “사용료도 지급하라”
66년 이상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소유주의 이익이 없다면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주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이제승)은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또 ‘광주시는 A업체에게 1130여만원을 지급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업체는 1936년 광주시 동구의 83㎡의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1956년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1976년께부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이용했고 지난 2000년 이전 도로포장을 하며 관리해왔다.

A업체는 ‘광주시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 토지는 1956년부터 66년 이상 도로로 이용돼 A업체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더라도 A업체의 손실이 없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로 제공하거나 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보다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적법한 취득 절차를 거치거나 A업체의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게 된 자료가 없는 점, A업체가 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해 증대되는 이익을 누린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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