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안 했는데 웬 과태료?
2023년 10월 05일(목) 20:00 가가
전남서 장비 오류로 70건 잘못 부과…피해금액 420만원
전남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20여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장비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이 164건(18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6건(148만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이 22건(139만원), 경남이 14건(8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황에서도 전남은 44건(269만원)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충북이 84건(4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이 59건(238만원)으로 두번째다.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수도 2019년 95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부쩍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5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속도 정확도 문제, 위반차량 단속률, 차량번호 인식오류율 순으로 높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20여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황에서도 전남은 44건(269만원)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충북이 84건(4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이 59건(238만원)으로 두번째다.
사유별로는 속도 정확도 문제, 위반차량 단속률, 차량번호 인식오류율 순으로 높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