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2023년 07월 16일(일) 13:18
정부24앱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행안부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한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4일~8월20일)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21일∼10월10일)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지난해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조사가 이뤄지는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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