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사용 기준은 유지…전자파 위험수준
2023년 07월 14일(금) 09:35
국제암연구소, 발암 가능 물질 분류…감미료 유일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현재 섭취 수준 안전”
식약처 “현행기준 유지…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

/클립아트코리아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2B군)으로 분류됐다. 1일섭취허용량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으로 분류했지만,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식품을 통한 섭취시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제암연구소는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술·담배·가공육 등은 1군,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고온의 튀김·적색육 등은 2A군으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한다. 야채절임, 전자파 등도 2B군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아스파탐은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로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됐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경우는 아스파탐이 유일하다.

앞서 1987년 사카린나트륨이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에 포함됐다가 1999년에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