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몸살 반남 고분군, 불법 행위부터 차단을
2023년 06월 20일(화) 00:00 가가
대표적인 마한 유적지인 나주 반남 고분군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적지 인근에 자리 잡은 축사들에서 축산 폐기물이 무단 배출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덕산리·대안리 일대의 반남 고분군은 마한시대 옹관과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문화재가 잇따라 출토된 사적지로, 지난 2011년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분이 있는 신촌리에 아홉 개소, 대안리 19개소, 덕산리에는 30개소의 축사가 있다.
나주시는 축사 대부분이 1989~1999년 사이 허가를 받아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곳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축사에서 소 배설물 등 축산 폐기물을 무단 방류해 악취를 유발하는데도 나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매년 10여 건씩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불법 축사 증개축 또한 빈번하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단순한 가설 건축물을 세우더라도 관할청에 신고하고 문화재 분포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불법 행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남 고분군은 남도 역사의 뿌리다. 그런 만큼 사적지 주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축산업 규모가 전남에서 가장 큰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광 경쟁력 확보는 물론 축산 농가의 생산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덕산리·대안리 일대의 반남 고분군은 마한시대 옹관과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문화재가 잇따라 출토된 사적지로, 지난 2011년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분이 있는 신촌리에 아홉 개소, 대안리 19개소, 덕산리에는 30개소의 축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