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2023년 01월 25일(수) 00:0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지 27개월여 만의 일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제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게 골자이다. 이번 조치는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네 개 가운데 세 개가 참고치를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 양성률 98.6%)을 획득한 것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그렇지만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유지된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그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었다. 이번 조치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졌다. 하지만 다수가 밀집하고 비말이 생길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 주도 방역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율 방역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손 씻기와 환기, 필요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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