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수선충당금 인계 미적대는 이유 뭔가
2022년 10월 14일(금) 00:05
특별 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되면 주택사업자가 새로운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를 넘겨 줘야 한다. 한데 부영주택이 입주민들이 모아 온 10억 원대 특별 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2년이 다 되도록 인계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부영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영주택 측이 지난 2020년 11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당시 적립된 12억 6800여 만 원의 특별 수선충당금을 여태껏 넘겨 주지 않고 있다며 광산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9년 5월 준공,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매달 970여 만 원씩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 부영주택과 광산구청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분양 전환 직후인 2021년 초 아파트가 보유한 수선충당금은 단 14만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등 안전 관련 수리 작업도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처지다.

광산구는 이와 관련 부영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측은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 통장이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만큼 인계를 위해서는 부영주택이 함께 절차를 밟아 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반열에 오르고 있는 부영주택 측이 관련법을 어겨 가면서 입주민들이 10년 이상 적립해 온 돈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 입주민들이 “횡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이유다. 부영주택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선충당금을 조속히 인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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