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만반의 준비로 효과 높여야
2022년 10월 06일(목) 00:05 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모금 확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지자체는 별도 기금을 설치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운용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참고해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만들어졌다. 일본은 지난 2008년 865억 원이었던 고향 납세 금액이 2020년에는 7조 원을 넘어서 8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다.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유명 관광시설 할인권·숙박권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관심을 끌 만한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연내 고향 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답례품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면 기부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제도 및 모금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