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만반의 준비로 효과 높여야
2022년 10월 06일(목) 00:05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모금 확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지자체는 별도 기금을 설치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운용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참고해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만들어졌다. 일본은 지난 2008년 865억 원이었던 고향 납세 금액이 2020년에는 7조 원을 넘어서 8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다.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유명 관광시설 할인권·숙박권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관심을 끌 만한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연내 고향 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답례품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면 기부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제도 및 모금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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