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주택단지 행정심판 논란 철저한 규명을
2022년 10월 05일(수) 00:05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위법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고급 주택단지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행심위는 최근 지역 모 건설업체가 제기한 ‘서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업은 서구 매월동 일대 1만 8447㎡의 부지에 단독 주택 32채를 짓는 것으로, 이번 심판 대상은 이 가운데 17채이다.

한데 감사원은 지난 6월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11채에 대해 “부당한 허가”라며 위법 상태 해소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구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개별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구청은 사업자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미 허가된 11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건폐율·용적률 허위 작성 정황이 발견된 나머지 17채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이를 ‘직권 남용’이라며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행심위는 인용 이유로 “직원의 부주의로 11건의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같은 단지 내 새로운 17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서구청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신뢰 보호를 위해 부당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결 과정도 석연치 않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560건 가운데 유일하게 3차 심리까지 간 데다, 마지막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위원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교체되는 등 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불법 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경찰도 고발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위법성을 명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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