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판결 사필귀정이다
2022년 09월 16일(금) 00:05 가가
법원이 고(故)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그제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해 출판자인 재국 씨와 소송 승계인인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에게 5·18단체 네 곳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 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63개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일어난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 계엄군의 진술에 비춰 보면 (시위대가 아닌)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4월 5·18단체의 소송 제기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회고록 내용 중 북한군의 개입과 ‘계엄군의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5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이번 판결을 토대로 5·18과 관련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그제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해 출판자인 재국 씨와 소송 승계인인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에게 5·18단체 네 곳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 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