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소송 마무리…레거시 사업 속도 내야
2022년 09월 14일(수) 00:05 가가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에 지급해야 할 선수촌 사용료는 83억 원(이자 포함 88억 9000만 원) 규모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U대회 개최와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 재산 421억 원(이자 28억 원 포함)의 분배 작업과 함께 U대회 조직위 청산 절차에 나선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입 기여율(국비 비율 33%)에 따라 잔여 재산을 배분하게 된다.
지역 스포츠계의 관심은 이제 세계 대학생들의 국제 스포츠 축제였던 U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에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회 수익금을 활용, ‘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사업은 ‘반(反)도핑 교육 교재 개발’과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등이다.
한데 지난 7년여 동안 광주시와 조합 간 소송으로 U대회 레거시 사업안은 표류를 거듭했다. 대회 폐막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도 검토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표류 중인 U대회 레거시 사업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 스포츠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광주 U대회의 성과를 되살려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스포츠 꿈나무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지역 스포츠계의 관심은 이제 세계 대학생들의 국제 스포츠 축제였던 U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에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회 수익금을 활용, ‘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사업은 ‘반(反)도핑 교육 교재 개발’과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