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학동 참사’ 원청 단죄 미흡 아쉽다
2022년 09월 13일(화) 00:05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엊그제 학동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일곱 명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면 철거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를 야기, 시내버스 탑승자 아홉 명을 숨지게 하고 여덟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힘없는 하청 관계자와 감리자만 실형을 받았다”며 “재판부의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와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죄와 경종을 고대하던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안전 불감증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한 상황에서 법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는 사법부의 실천만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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