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의 두 배’ 섬 택배비 경감 방안 절실하다
2022년 07월 19일(화) 00:05
섬 지역 택배비가 육지보다 배 이상 비싸 주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민간 3개 회사를 통해 내륙에서 섬으로 10~20㎏짜리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 도선료 5000원, 영업소 위탁비 1000원 등 1만 1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 택배비의 두 배가 넘는다. 더구나 택배사들이 배송 물품을 선착장까지만 배달하는 탓에 주민이 선착장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무늬만 택배 서비스인 셈이다.

연륙 도서는 차량 통행이 육지와 다름없지만 택배 요금은 더 불합리하다. 민간 택배 회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 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 배송료가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 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한 건당 최고 1만 3000원이 드는 셈이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는 연륙 도서도 2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부당한 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당 1000~2000원씩 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 예산 한계로 조기 소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해 불합리한 택배 요금 체계를 서둘러 바로잡고 택배비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택배가 국민 공공재의 영역에 들어온 만큼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택배 요금 체계도 전향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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