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부영골프장 협약서 조속히 공개해야
2022년 07월 14일(목) 00:05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와 관련해 부영그룹과 전남도, 나주시가 2년 반 전에 맺었던 협약서 내용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가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과 같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그룹과 맺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부영그룹이 나주혁신도시 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제공하는 대가로 잔여 부지에 53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특혜라며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역 사회에선 한전공대에 부지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가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種) 변경 및 상향을 해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만하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부영그룹과 전남도, 나주시 등 3자가 2019년 12월 맺은 협약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거니와 특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다. 당시 협약서는 4개 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부영 측에 행정 지원을 약속한 제2항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도 제2항이 “부영측에 기부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특혜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골프장 잔여지 활용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키를 쥐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만큼 두 기관은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조속히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협약서 공개를 통해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만이 부영골프장 잔여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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