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꼭 지켜야
2022년 07월 13일(수) 00:05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전면 시행됐다.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하루 전인 그제 오전 중 1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말바우 사거리와 서구 KBS 광주방송총국 사거리에서 지켜본 결과 상당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KBS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차량 80여대 가운데 15대(18%)가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까닭은 우회전 차량들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3~6명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광주에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가 295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410명이 다쳤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는 총 70만 783대이다. 인구 2.06명당 한 대꼴이다. 늘어난 자동차 대수만큼 자동차 운행 에티켓이 아쉬운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은 특히 자신을 위한 안전 운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우회전이나 스쿨존 통과 시 차량을 잠시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 다시 출발하는 착한 운전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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