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없는 자치경찰 인사·예산권 보장을
2022년 07월 04일(월) 00:35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치안 정책을 펼치는 제도다. 광주시·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 학교 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 범죄·교통 범죄 수사 등을 수행 중이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수립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자치경찰 시행 자체에 대해 아예 모른다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극히 낮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허울 좋은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처럼 국가 경찰에 조직과 인사·예산 관련 권한을 집중시키고 교통·생활 안전 분야 등 일부 사무만 이양하는 구조로는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전보 등의 인사권과 징계권,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징계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분리,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범칙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을 중점 과제로 건의했다. 무엇보다 인사권과 예산권 보장을 통해 지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도가 명실상부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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