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학교폭력 악순환 이젠 끊어 내야
2022년 06월 28일(화) 00:05 가가
친구를 1년여 동안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고등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최근 공동 폭행·강제 추행·상습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군 등 고교생 열 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다섯 명에게 단기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세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또 다른 두 명에게는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까지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가해자들은 고교 1학년이던 2020년 6월 중순부터 B군을 1년 여 동안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매일 폭행했고 때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 폭행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간 존엄을 짓밟았다. B군 친구들이 주범 A군에 대해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동물 대하듯 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고통에 신음하던 B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닌 게 너무 서러웠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6월 숨졌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B군이 절명한 이후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광주 지역 초중고에서 1148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학교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자와 신고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숨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를 문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최근 공동 폭행·강제 추행·상습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군 등 고교생 열 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다섯 명에게 단기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세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또 다른 두 명에게는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까지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