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서약 급증 ‘존엄사’ 보장 대책을
2022년 06월 21일(화) 00:05 가가
자신이 질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의미 없는 수명 연장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광주·전남 지역민이 4년 만에 6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제도에 따라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한 광주·전남 주민은 도입 첫 해 350명에 불과했으나 올 5월에는 6만 3000여 명에 달했다. 4년여 사이 180배나 늘어났으니 가히 폭발적 증가세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임종 문화의 변화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 올해부터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으로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웰 다잉(well-dying)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연명 의료 거부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광주 역시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주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법제와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부터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종합병원은 위원회 설치율이 53.6%, 요양병원은 4.6%에 그쳐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생애 말기 돌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호스피스 병상 증설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한 광주·전남 주민은 도입 첫 해 350명에 불과했으나 올 5월에는 6만 3000여 명에 달했다. 4년여 사이 180배나 늘어났으니 가히 폭발적 증가세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임종 문화의 변화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 올해부터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으로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