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맞출 수 없나
2022년 06월 16일(목) 00:05
민선 8기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과거 단체장이 바뀔 경우 상당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산하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장 중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관광재단 등 두 곳은 공석이고, 네 곳은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전체의 75%인 18명이 내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는 얘기다. 내년 7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다섯 명이 추가돼 모두 11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이다. 자발적으로 퇴임하지 않는 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민선 8기 출범 후 1년 이상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산하 기관장은 모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과거 시장이 바뀌면 일부가 스스로 사퇴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민선 7기 때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새 단체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행정 철학이 다른 산하 기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지방정부 교체기마다 논란거리였고 이에 따른 갈등 역시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 자체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사정은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 정부에서도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맞추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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