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사범 수사 엄중하고 신속하게
2022년 06월 13일(월) 00:05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간 경쟁 과열로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 불법 사례가 속출하면서 막판까지 혼탁 양상을 보여 공명선거를 위한 엄중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광주·전남 지역 수사 대상자는 293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청은 35건에 44명, 전남경찰청은 131건에 24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57명(42건), 금품 수수 108명(35건), 공무원 개입 13명(7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현수막·벽보 훼손 23명(23건), 사전 선거 운동 12명(7건)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지방선거 위법 신고도 광주 39건, 전남 162건 등 모두 201건에 달한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46건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네 명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낙선인 상당수도 수사선상에 올라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 사범 수가 지난 2018년보다 줄었는데도 기부행위 및 매수 등 금품 선거 의혹들이 다수 제기된 점은 우려스럽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는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법원도 집중 심리 등을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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