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병원 추가 대리 수술 의혹 엄정 수사해야
2022년 06월 10일(금) 00:05
지난해 대리 수술 혐의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의 한 척추질환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제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서 지난 2017~2018년 의사 세 명과 간호조무사 세 명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고발인은 의사들이 의료인이 아닌 진료 보조 인력에게 수술 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수술 기록지와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직원이 절개·봉합을 포함한 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발인은 지난해에도 다른 의사 및 간호조무사 세 명씩을 대리 수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해당 피의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고발된 의사는 새로운 인물들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이전 사건과 동일하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일에도 2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 여성의 수술에 대리 수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간호조무사가 참여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병원 측은 “지난해 대리 수술 논란 이후엔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 보조조차 없었다. 의혹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리 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긴 환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금전적 이득에 눈멀어 의사로서 양심까지 팔아넘기는 비윤리적 처사다. 이 사건 고발인은 지난해 대리 수술 적발에도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어 추가 고발에 나섰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도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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