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2022년 05월 23일(월) 22:00 가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가중돼 왔다”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5분께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5분께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