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때 코로나 확진 학생, 대면시험 대신 ‘인정점’ 적용
2022년 04월 04일(월) 21:25 가가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경우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처럼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며 “학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간 시행하는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자 학생도 시험을 대면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날 교육부는 “현행처럼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며 “학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간 시행하는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자 학생도 시험을 대면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