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따로 또 같이’ 생존할 최적 해법 찾아야
2026년 01월 07일(수) 19:20 가가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행정통합 방향’ 통합 현안 첫 토론회
법적 지위·교육분야 포함 여부·통합 미래상 등 6가지 쟁점 제시
법적 지위·교육분야 포함 여부·통합 미래상 등 6가지 쟁점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선결해야할 ‘6대 핵심 쟁점’이 제시됐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어떤 형태의 자치단체를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발 행정통합론 제기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발제자로 나서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 6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단장이 제시한 쟁점은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특별법안 구성, 권한 특례 유형, 교육·자치경찰 통합 여부,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시급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 사안은 ‘통합 자치단체의 종류’다.
이는 통합 지자체의 간판이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현재 논의 가능한 모델로 ‘광주전남특별광역시’(1안)와 ‘광주전남특별자치도’(2안)를 제시했다.
1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목표로 하되 기존 자치구를 유지하는 도심형 통합 모델인 반면, 2안은 제주나 강원처럼 도(道)의 기능을 강화하되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농 복합형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자치권 축소를, 전남도는 농촌 소외를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김 단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단순 선언적 통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충남은 296개 조항, 대구·경북은 272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특별법안을 통해 조직, 재정, 개발 관련 특례를 담았다.
광주·전남 역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받거나, 법률 시행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포함 여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에서 교육과 경찰 분야를 제외했지만,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 특례와 자치경찰제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더불어 교육·치안 행정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상(그랜드 디자인)’ 구체화도 핵심 과제다. 김 단장은 광주·전남을 3대 거점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광주권(나주·담양·장성 등)은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산업 기지로, 서부권(목포·무안·신안 등)은 해양관광과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동부권은 우주항공과 이차전지, 제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소외되는 곳 없이 고른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마지막 쟁점은 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될 ‘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이다. 김 단장은 ‘포용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과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계적 통합은 지역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 자료를 통해 “지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따로 또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어떤 형태의 자치단체를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치단체발 행정통합론 제기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발제자로 나서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 6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단장이 제시한 쟁점은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특별법안 구성, 권한 특례 유형, 교육·자치경찰 통합 여부,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통합 지자체의 간판이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현재 논의 가능한 모델로 ‘광주전남특별광역시’(1안)와 ‘광주전남특별자치도’(2안)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자치권 축소를, 전남도는 농촌 소외를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김 단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단순 선언적 통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충남은 296개 조항, 대구·경북은 272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특별법안을 통해 조직, 재정, 개발 관련 특례를 담았다.
광주·전남 역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받거나, 법률 시행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포함 여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에서 교육과 경찰 분야를 제외했지만,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 특례와 자치경찰제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더불어 교육·치안 행정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상(그랜드 디자인)’ 구체화도 핵심 과제다. 김 단장은 광주·전남을 3대 거점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광주권(나주·담양·장성 등)은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산업 기지로, 서부권(목포·무안·신안 등)은 해양관광과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동부권은 우주항공과 이차전지, 제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소외되는 곳 없이 고른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마지막 쟁점은 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될 ‘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이다. 김 단장은 ‘포용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과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계적 통합은 지역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 자료를 통해 “지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따로 또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