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2021년 07월 23일(금) 05:00 가가
‘민식이법 놀이’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수의 매체는 ‘민식이법 놀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민식이법이 악용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공주시간(空走時間)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이런 논조의 기사들은 민식이법 흠집 내기라는 주장도 있다. 6월 3일자 경향신문은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민식이법 놀이’가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서 만연한지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일부 이루어진다 해도 도로 위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싣고 있다.
민식이법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려면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해당 정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몇몇 운전자들의 경험에 국가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도대체 왜? 아이들은 그런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지, 아이들에 대한 질타가 아니다. ‘어디 한번 당해 봐라’며 골탕 먹이는 듯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나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다. 오히려 운전을 하는 입장이라 초등학생보다 운전자의 입장이 더 쉽게 헤아려진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분노와 증오가 느껴진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자신들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로 몰아넣던 길거리 자동차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증오가 지극히 ‘아이스러운’ 방식으로 표출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물론 아이들이 달리는 자동차들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하진 않았을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느려지자 평소의 두려움이 일종의 복수심으로 발산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비록 증오에 기반한 복수심으로 약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주변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어른들이 우려하고 질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스러운’ 발상이다. 어른이라면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믿음 하에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아이들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다.
결국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만 남는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대략 0.5대.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28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보다 운전자의 이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 국민이 운전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달리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초등학생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장의 대척점에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공정한 경쟁도 건강한 사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화된 오늘날의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경쟁은 출발부터 불공정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보다 규칙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면 세상은 가진 자와 힘있는 자 우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위력적인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와 문명을 창조했다. 사회화야말로 인간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효율적 전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어찌 되었건 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철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질타하기 전에, 스쿨존에서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할 것이다.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식이법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려면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해당 정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몇몇 운전자들의 경험에 국가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증오에 기반한 복수심으로 약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주변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어른들이 우려하고 질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스러운’ 발상이다. 어른이라면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믿음 하에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아이들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다.
결국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만 남는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대략 0.5대.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28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보다 운전자의 이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 국민이 운전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달리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초등학생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장의 대척점에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공정한 경쟁도 건강한 사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화된 오늘날의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경쟁은 출발부터 불공정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보다 규칙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면 세상은 가진 자와 힘있는 자 우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위력적인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와 문명을 창조했다. 사회화야말로 인간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효율적 전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어찌 되었건 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철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질타하기 전에, 스쿨존에서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할 것이다.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