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지원…집합금지 50%·영업제한 30%
2021년 03월 30일(화) 11:47 가가
버팀목자금 대상은 자동 신청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 18만5000개와 영업제한 96만6000개이다.
이번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2202억원으로,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단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4월7일부터 가능)해야 한다.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 18만5000개와 영업제한 96만6000개이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단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