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 믿을 건 연금” 광주·전남 ‘추납’ 2배 늘었다
2021년 03월 26일(금) 00:10
국민연금 추후납부 1만3500건
전년보다 77% 급증
‘반환일시금 반납’ 1만명 육박
‘임의계속가입’도 증가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는 노후 불안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지역민이 부쩍 증가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광주·전남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3500건에 달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광주 6646건·전남 6903건 등 1만3549건으로, 전년보다 76.8%(5886건) 증가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지역민들의 ‘추납’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추납 신청 건수는 2018년 6459건(광주 3127건·전남 3332건)→2019년 7663건(광주 3653건·전남 4010건)→2020년 1만35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추납 신청 금액은 전년의 2.4배(141.9%) 뛰면서 1000억원을 넘겼다. 추납 신청금액은 2018년 352억(광주 177억·전남 176억)→2019년 420억원(광주·전남 각 210억)→2020년 1017억원(광주 518억·전남 499억) 등으로 불어났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가입자 사이에서는 추납 외에도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되돌려주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일시금에 이자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지역민은 1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반환일시금 반납 건수는 광주 4198건·전남 5039건 등 9237건으로, 전년보다 23.0%(1730건) 증가했다. 광주·전남 반납 건수는 2018년 5872건, 2019건 7507건, 2020년 923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납 금액도 전년보다 30.6%(70억원) 증가하며 298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 동안 반납 금액은 177억원(2018년)→228억원(2019년)→298억원(2020년) 등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도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건수는 광주 6만8362건·전남 8만118건 등 14만8480건으로, 전년보다 1만668건(7.7%)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은 2018년 11만9318건(광주 5만4228건·전남 6만5090건)과 2019년 13만7812건(광주 6만2517건·전남 7만5295건) 등 매년 1만건 넘게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내는 평균 월 보험료는 광주 6만7050원·전남 7만1190원으로, 전년(광주 6만6960원·전남 7만740원)보다 소폭 올랐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과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이력이 있으면 추납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추납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려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등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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