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았던 반려견 ‘무지개다리 건너는 길’ 후회없이 보내야죠
2020년 09월 25일(금) 00:00 가가
<19> 반려동물 장례문화
“4년 전, 우리집 막내 꼬마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병원에서 얼마 못 버틴다는 얘기를 들었던지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꼬마가 떠나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위에 물어물어 장례업체를 찾아 격식을 갖춰 보내줬습니다.”
16년간 함께했던 반려견 푸들 ‘꼬마’를 먼저 보냈다는 윤모(54)씨는 4년 전 꼬마와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노화인데다 몸 속 종양이 악화돼 꼬마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하게 했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꼬마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본 장례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음날 장례를 치러줬다. 업체에서는 반려견의 나이와 병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본 후 수의를 입힐 건지, 화장을 할 때 관(棺)을 사용할 건지, 분골 여부, 유골함 선택 등을 체크하도록 했다. 장례비용을 조절하는 단계였다.
꼬마는 수의를 입힌 후 사이즈가 없어서 입관하지 않은 채 화장을 했다. 이후 분골(粉骨)을 하고 유골함을 전달받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대략 2시간, 비용은 40만원이 넘었다.
윤씨는 “관까지 했더라면 비용은 50만원까지 올라갔을 테지만 가족을 보내는 상황에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반려인들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잘 키워야 하는 것만큼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슬픔에 잠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이들이 많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사고로 갑자기 보내게 될 경우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화장)를 치러 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타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가족’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사망 후 장례를 선택한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하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장례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채 야산에 묻어주거나 자주 다니는 산책길 한 곳에 남몰래 묻어주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 매장 또는 화장을 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실제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과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 장례를 치러주는 건 반려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들에게 찾아오는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더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동물 장례업체들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 장례업체에서는 가족을 잃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화장을 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주인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장묘업체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한국동물장례협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49곳이다. 이 가운데 장례·화장·봉안까지 모두 허가를 받은 곳은 42개 업체, 그 외에 4곳은 장례·화장업, 화장 1곳, 장례로만 허가받은 곳이 2곳이다.
현재 호남권에서 장례·화장·봉안(납골)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동물장례업체는 전북 남원과 완주 2곳 뿐이다. 2019년말 기준 4만46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광주시(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제외)에는 화장까지 가능한 장묘업체가 없어 대부분 전북 남원까지 찾아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 5만1200여 마리가 등록된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시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곳이 있지만 ‘장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화장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동물등록, 보호, 유기방지 업무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주에도 동물장묘업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정식 등록돼 있는 합법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동물장례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 업체정보-동물장묘업), ‘한국동물장례협회’ 홈페이지(http://www.kafanc.or.kr, 동물장묘업 등록업체현황), ‘e동물장례정보포털’(https://eanimal.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와함께 장례 예약 전 미리 체크하면 좋을 사항들도 안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례 기본 비용(체중 초과금 여부)과 최대 화장 무게, 운영시간 등을 파악하고 영정사진 준비 여부, 추모석 제작 가능 여부, 봉안당 운영 여부, 화장 전 사체 보관 가능 여부, 화장시 참관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살고 있는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본 장례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음날 장례를 치러줬다. 업체에서는 반려견의 나이와 병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본 후 수의를 입힐 건지, 화장을 할 때 관(棺)을 사용할 건지, 분골 여부, 유골함 선택 등을 체크하도록 했다. 장례비용을 조절하는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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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잘 키우는 것 만큼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한 반려견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 <독자 제공> |
안타깝게도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화장)를 치러 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타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가족’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사망 후 장례를 선택한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하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장례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채 야산에 묻어주거나 자주 다니는 산책길 한 곳에 남몰래 묻어주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 매장 또는 화장을 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실제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과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 장례를 치러주는 건 반려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들에게 찾아오는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더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동물 장례업체들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 장례업체에서는 가족을 잃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화장을 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주인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장묘업체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한국동물장례협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49곳이다. 이 가운데 장례·화장·봉안까지 모두 허가를 받은 곳은 42개 업체, 그 외에 4곳은 장례·화장업, 화장 1곳, 장례로만 허가받은 곳이 2곳이다.
현재 호남권에서 장례·화장·봉안(납골)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동물장례업체는 전북 남원과 완주 2곳 뿐이다. 2019년말 기준 4만46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광주시(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제외)에는 화장까지 가능한 장묘업체가 없어 대부분 전북 남원까지 찾아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 5만1200여 마리가 등록된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시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곳이 있지만 ‘장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화장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동물등록, 보호, 유기방지 업무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주에도 동물장묘업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정식 등록돼 있는 합법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동물장례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 업체정보-동물장묘업), ‘한국동물장례협회’ 홈페이지(http://www.kafanc.or.kr, 동물장묘업 등록업체현황), ‘e동물장례정보포털’(https://eanimal.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와함께 장례 예약 전 미리 체크하면 좋을 사항들도 안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례 기본 비용(체중 초과금 여부)과 최대 화장 무게, 운영시간 등을 파악하고 영정사진 준비 여부, 추모석 제작 가능 여부, 봉안당 운영 여부, 화장 전 사체 보관 가능 여부, 화장시 참관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살고 있는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