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돌린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2020년 08월 14일(금) 00:00 가가
벌금 300만원 선고
조합원들에게 굴비·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배원협 B전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된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B 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 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은 조합장이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A씨 등이 굴비세트나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합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뤄진 조합장선거에서 A씨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A씨 등은 직책 등을 이용해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배원협 B전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 설 명절을 계기로 B 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 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은 조합장이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A씨 등이 굴비세트나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합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