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
2020년 07월 14일(화) 19:35 가가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 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