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상자 처리 교환권 사용하세요”
2020년 04월 21일(화) 10:26 가가
화순군, 3억5000만원 지원…이달 말까지 사용 기한
화순군이 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교환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서 도열병·흰잎마름병·애멸구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다.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하면 향후 농약의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억5000만원을 들여 일반 재배농가(신청 면적 3500㏊)에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신청 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교환권을 농가에 지급했다.
농가는 육묘상자처리제와 화순지역 소재 농약 판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교환권을 사용하면 된다. 교환권 사용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과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 등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서 도열병·흰잎마름병·애멸구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다.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하면 향후 농약의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올해 3억5000만원을 들여 일반 재배농가(신청 면적 3500㏊)에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신청 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교환권을 농가에 지급했다.
농가는 육묘상자처리제와 화순지역 소재 농약 판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교환권을 사용하면 된다. 교환권 사용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