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주세요”
2020년 04월 17일(금) 00:00 가가
다음달 4일까지…토지 소재 읍·면이나 마을회관서 열람
화순군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총 23만 6260필지다.
열람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화순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하면 된다. 화순군은 열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349곳에 열람 조서를 마련했다.
열람할 때는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나 근처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화순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근처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2020년 개별 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총 23만 6260필지다.
열람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화순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하면 된다. 화순군은 열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349곳에 열람 조서를 마련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화순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근처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2020년 개별 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