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화순군, 기동단속반 가동
2020년 04월 10일(금) 00:00
화순군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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