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몰다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책임은?
2020년 04월 09일(목) 00:00
법원 “운전자 잘못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보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H화재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75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H사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일 밤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하다 광주시 북구 동운고가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H사는 B씨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씨 유족들에게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우선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중복보험금을 제외한 1억7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H사는 운전자 A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A씨에게 숨진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한 B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다 사고로 이어졌고 당시 도로 양측 인도와 차도 사이에 철제방호책이 설치된 점, 인근에 주거지나 상가가 없어 운전자로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들어 H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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