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혼인신고만 해도 5년간 1000만원 드려요”
2020년 04월 03일(금) 00:00
결혼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화순군에 혼인신고를 하면 5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결혼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혼자는 대상이 아니다. 2020년 4월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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