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전 군민 안전공제보험
2020년 02월 11일(화) 00:00 가가
강진군이 올해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