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주본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 홍보
2020년 02월 06일(목) 00:00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는 5일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송정농협 제47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202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홍보했다.<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5일 송정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날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에서 열린 ‘송정농협 47기 정기총회’에 앞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202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650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농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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