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명 상표 도용 산업재산권 조정대상 포함
2020년 02월 04일(화) 00:00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왔다.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업이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이 한정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하고, 조정위원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위원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위원 3명으로 꾸리던 조정부를 1∼2명 위원으로도 구성하게 돼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 등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