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천일염 생산자 소득증대 기여 ‘우수상’
2019년 12월 30일(월) 00:0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광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영광군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광역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치입법, 지역현안 해결, 주민참여 소통, 연구 활동·전문성 제고 등 총 6개 분야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10점을 최종 선정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영광군의회가 유일하게 출품작에 선정됐다.

영광군의회는 지역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전국 최초의 천일염 수매 시행을 통해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 조례 개정에는 임영민·장영진·하기억 의원이 공동 발의를 통해 참여했다. 영광군은 재·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총 4000여t의 천일염 수매를 실시한 결과 포대당 4500원 대까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등 생산자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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