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보러 온 10대 연예인 지망생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징역형
2019년 12월 23일(월) 04:50
○… 오디션을 보러 온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유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B(17)양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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