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2019년 10월 14일(월) 04:50 가가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